'살인죄 공소시효 폐지' 국회 통과

입력 2015-07-24 17:43  

본회의서 법안 44건 처리


[ 박종필 기자 ]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‘형사소송법 개정안(일명 태완이법)’ 등 44건의 법안을 처리했다.

‘형사소송법 개정안’은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올해 3월 발의한 법안으로 형법상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했다. 다만 살인의 고의성이 없는 강간치사와 폭행 뒤 방치로 인한 유기치사는 안건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소시효 폐지에 포함하지 않았다. 1999년 5월 대구에서 황산 테러를 당해 숨진 6살의 김태완 군 관련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되면서 법 취지를 살려 ‘태완이법’이라는 별칭이 붙었다.

사법경찰권 부여 대상자를 기존 시·군·구 공무원(자동차관리법 담당)에서 광역시·도 공무원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’도 통과됐다. 이에 따라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·단속하는 금감원과 자동차 관련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공무원의 권한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.

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는 ‘공동주택관리법안’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.

반?정부·여당이 조속한 처리를 주장한 서비스발전기본법, 관광진흥법, 의료지원사업법 등 경제활성화법은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. 기업형 임대주택을 짓는 민간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(뉴스테이법)은 여야가 처리를 합의했으나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했다.

박종필 기자 jp@hankyung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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